심각해진 장애인소비자범죄,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와 함께 예방하고 대처하자!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심각해진 장애인소비자범죄,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와 함께 예방하고 대처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1 11:28 조회 475회 댓글 0건

본문

국내 장애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과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관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꿈내일기자단 10기 이수진입니다.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건의,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돕는 곳입니다.



2. 장애인 소비자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신종범죄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당사자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예방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주변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접근방식입니다만,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답이 아닌 것처럼, 장애인소비자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이 더 조심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개념 접근은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소비자를 소비주체가 아닌 소비약자로 치부하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차별적 시선이 궁긍적으로 장애인소비자를 범죄 타켓 삼게하는 주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편견은 갖지 않는 개개인의 깨어있는 시민의식, 장애인소비자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장애인소비자의 피해도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피해구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8채널을 통한 장애 유형별 개별접수
    ▼
정보제공, 기관연계 / 증거수집, 사실관계 확인
    ▼
행정자문, 법률자문
    ▼
현장방문,  공문발송, 대외민원 신청
(인권위, 신문고, 시도지자체, 행안부, 과기부, 경찰서 등)
    ▼
피해보상, 중재, 합의권고, 시정조치
    ▼
법률 모니터링. 정책건의. 언론보도



4.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접수 채널이 8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02-2088-1372 전화상담, 문자상담 / ARS 음성녹음(24시간)
▶ 검색창에 ‘장애인소비자’ 입력 후, 카톡 채널상담 / 홈페이지 상담(24시간)
▶ 070-7947-1372, 010-4533-1372 영상 수어상담
▶ 내담자 방문상담 (당산역 인근), 상담사 출장상담
 유투브, 블로그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5.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건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사례는 전화 금융사기, 스미싱, 보이스 피싱, 휴대폰 사기거래, 로맨스 스캠 등 SNS를 활용한 신종사기입니다.
그 외 휴대폰, 인터넷, TV 등 명의도용 부당가입,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유료 후원 아이템 과도결제, 보험 부당계약 피해, 계약사기, 상품하자 및 교환처리, 온라인쇼핑몰 이용 개선요청 및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건의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가 특히 조심해야할 범죄가 있을까요?
장애인소비자의 가족과 후견인들은 중요한 금융거래나 계약 시, 함께 동행해서 조력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팸광고 현혹에 주의해주시고, 신원파악이 불가한 SNS 상의 가명 사용자는 신원특정이 어려워 신고 후에도 구제가 어려우니 각별히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7. 외국은 장애인 소비자 시장이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의 기업을 한 예로 들자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특화된 전용 상품을 출시합니다. 너무도 획기적이라 오히려 장애인전용 출시상품이 비장애인에게도 불티나게 팔리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지요.
한국은 기존 상품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형식으로 저비용을 투자하고 하청을 통해 일회적, 가시적 생산을 합니다. 이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업체가 난항을 겪다 폐업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다가 A/S나 제품개선 요구가 생길 때, 어디에도 건의할 수 없는 큰 불편사항을 저희 쪽에 대신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장의 손익만 고려하는 기업들의 낮은 장애감수성 탓도 있겠지만, 장애인소비자에 특화된 제품개발에 시장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소비시장에 결코 무시할만한 규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리추구 기업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해외에 비해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유투브나 언론매체,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접하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아직도 취약하고 병리적으로  묘사되는 수준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부담스런 존재로 대하게 되죠. 먼저는 장애인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종국에 장애인 소비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믿고있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장애인 소비 관련 전담 상담센터도 저희 센터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심각해지는 장애인 소비자 대상 범죄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 소비자 범죄와 관련하여 바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면 장애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사기 등의 범죄는 어떤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의 경우 비장애인의 범죄보다 더욱 처벌 수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 센터의 지적장애인 대상 휴대폰 사기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제도 개선 및 입법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잦아들지 않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인식전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제도가 힘을 받지 못하는 형태를 띄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비장애인 대상 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학생을 포함하여, 일반시민과 대중이 ‘장애인차별 금지 및 유형별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 에티켓’ 교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 속 장애인들의 삶이 ‘다름’일 뿐 ‘틀림’이 아니라는
경험을 쌓게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소비자의 민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답변내용을 대체로 살펴보면 부서 간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실례로 개선 건의를 요청드릴 때 형식적, 일시적, 가시적 답변이 수신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이 따르지 않아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대체로 이 세 가지 답변을 가지고 말이죠. 장애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센터의 고군분투에도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큰 사기피해에 노출된 사례일수록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변에 자원이 전무한 경우가 많은데 .사기피해금 100%를 장애인당사자가 감수해야하는 변제의 늪을 구제해 줄 방안이 없습니다. 열악한 장애인소비 피해자들의 당면한 현실인 금전적 어려움, 이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전국에 계신 장애인 소비자 분들과 기사를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피해를 보았을 때 신고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 센터를 통해 인권위 차별 진정을 넣으시거나, 접근성 개선을 요청하시거나 생활 속 사소한 불편함도 건의해주실 수 있습니다.  시정이나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성의있게 접수하며, 혹여 본 기관의 문의가 아니어도, 상담센터 특성상 적절한 관계기관을 찾을 때까지 정서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비 관련해서 비장애인 분들도 정보검색이 필요할 때나 대리 접수진행 차원에서 많이 접수해주고 계시니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소비 피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처럼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을 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찾아온 가해자들의 한결같은 친절함, 정겨움, 고마운 행동으로 서서히 마음을 여셨을 겁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어렵게 얼였던 마음에 입은 상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고통받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자책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마시고 본 센터로 문을 두드려주세요.

[2023.06.22 서면인터뷰 질의 답변서 제출 원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