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상 위험 이유 지체장애인 진료 거부한 치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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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9 09:37 조회 340회 댓글 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치과병원에서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제공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에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지체장애인 A씨의 배우자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배우자·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에 방문했다.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진료 의자로 옮겨 앉을 수 있다고 했으나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며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원 측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데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있다”며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으로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당시 배우자와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게 A씨에 대한 진료가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에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지체장애인 A씨의 배우자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배우자·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에 방문했다.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진료 의자로 옮겨 앉을 수 있다고 했으나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며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원 측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데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있다”며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으로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당시 배우자와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게 A씨에 대한 진료가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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