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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의 예매·발권은 장애인 할인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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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8 10:03 조회 2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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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코레일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코레일형 MaaS는 철도 승차권, 여가 상품, 렌터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코레일톡 앱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앞서 야놀자와 코레일은 5년 전, 협약을 통해 야놀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KTX 승차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티머니GO에서도 SRT 승차권을 발매하는 등 여러 교통이나 여행 플랫폼, 포털사이트 등에서 승차권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야놀자 서비스 초기에 필자는 운영사 측에 장애인 할인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으나 야놀자 측의 답변은 자신들은 사기업이므로 탑승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성인과 아동으로만 선택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네이버 예매 시스템을 한번 보자. 성인, 아동, 중·경증 장애인, 경로까지 심지어 휠체어 석(전동·수동) 석까지 코레일톡과 똑같은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전산망 조회 없이 바로 발권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승차권 할인 대상 발권은 현장에서 승무원이 확인하여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부가금을 물리면 되는 것인데, 승차권 사용 승객의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여행 할인 쿠폰이나 숙박업소 이용 등과 결합된 할인 상품 구매시 승차권 할인의 프로세스를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할인 폭이 큰 숙소 결합상품이라면) 숙소 할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이 장애인 할인 승차권이 아닌 비장애 승객 승차권을 발권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이 아닐까?

KTX나 SRT, 새마을·무궁화 등 전 열차는 승무원이 1회 이상 열차를 순회하며 부정 승차자 확인을 위해 승차권 검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무원 PDA에 뜬 승객 정보와 실제 탑승 승객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코레일 각 지역 영업본부 승무사업소도 전 승무원에게 이와 관련해 승차권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숙지시키고 있기에 야놀자나 티머니GO 등 여행 관련 상품 판매자가 열차 승차권 부정 사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경로우대 등의 할인 적용을 하지 않아 올바른 여행 문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일부에겐 차별적이진 않았는지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심지어 어떤 곳은 장애인 객실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야놀자를 비롯한 다수 여행상품 판매업체에서는 장애인 서비스 안내·제공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할인 이벤트를 제시하고,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등을 하기 전에 편리하고, 차별 없고, 바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한다. 다시 한번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여행 사업자 측의 개선을 요청드린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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