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지난해 2억…“통신사 함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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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7 10:10 조회 743회 댓글 0건본문
‘싼 가격에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는 서울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말에 필요하지도 않은 스마트폰 5대와 태블릿PC 1대를 10만원이 넘는 최고가 요금제로 가입. 2021년 상반기까지 3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통신 요금 지출.’
‘발달장애인을 속여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지에서 선불폰 3대, 일반폰 5대를 개설해 유심을 빼돌려 팔거나 대출에 이용. 피해자는 현재 1200만원 넘게 통신 요금 연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밝힌 발달장애인 휴대전화 구매 차별 사례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23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장애인 피해구제 접수는 102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구제된 50여건에 대해서만 2억47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엔 30건이 접수됐다.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인지 능력이 다른 점을 악용해 필요치 않은 여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과다한 요금제를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정섭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실장은 “지난 2020년 센터 개설 이후 이렇게 휴대폰 관련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늘(23일)도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가 휴대폰 수 대를 개설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될 정도로 피해 규모도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가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장애유형 당사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해왔지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단체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수원 활동가는 “통신사가 제한하는 방식은 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음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장애인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적절한 조처”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10월초 해당 지침을 철회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에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사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쉬운 설명제공 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통신사 대리점 등이 발달장애인 등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추련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지난 여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본 결과 호주와 일본의 경우 법을 통해 과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 통신사업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통신사는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공급하는 공공사업자의 성격도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등은 관련 입법을 위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지원가이드라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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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속여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지에서 선불폰 3대, 일반폰 5대를 개설해 유심을 빼돌려 팔거나 대출에 이용. 피해자는 현재 1200만원 넘게 통신 요금 연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밝힌 발달장애인 휴대전화 구매 차별 사례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23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장애인 피해구제 접수는 102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구제된 50여건에 대해서만 2억47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엔 30건이 접수됐다.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인지 능력이 다른 점을 악용해 필요치 않은 여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과다한 요금제를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정섭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실장은 “지난 2020년 센터 개설 이후 이렇게 휴대폰 관련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늘(23일)도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가 휴대폰 수 대를 개설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될 정도로 피해 규모도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가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장애유형 당사자의 경우 보호자를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해왔지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단체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수원 활동가는 “통신사가 제한하는 방식은 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음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장애인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적절한 조처”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10월초 해당 지침을 철회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에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사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쉬운 설명제공 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통신사 대리점 등이 발달장애인 등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추련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지난 여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본 결과 호주와 일본의 경우 법을 통해 과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 통신사업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통신사는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공급하는 공공사업자의 성격도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등은 관련 입법을 위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지원가이드라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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