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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읽을 수 없는 세상 ②] "시각장애인도 소비자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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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7 10:14 조회 6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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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해 이들이 여전히 일상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제품 제작 과정에 드는 비용과 공간 부족 등을 점자 표기가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점자 스티커 부착이나 QR코드 인식 등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면서, 제작 과정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업의 경우 점자 표기 과정이 공정 과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거나 점자 표기 기준 등을 만들어 주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품에 점자를 표기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이 제품 설명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보이스아이(점자·음성변환)를 사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간 부족 때문에 점자 표기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의 역할이 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는 어떤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점자 안내도 등을 제작해 안내하는 역할을, 제조업체는 제품의 상세 설명을 점자 스티커나 바코드를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도 제품을 쓰는 소비자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원활한 구매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비장애인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듯이 시각장애인도 실제 사용자로서 사용이 편리한지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 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시각장애인에도 전맹, 저시력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들로 꾸려진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폐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얼마짜리 지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개발이 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서 "일부 컵라면은 점자 표기를 통해 어떤 컵라면인지 시각장애인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이 하나둘 나서주면 인식이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일부 기업은 점자 표기를 위해 연합회에 직접 찾아와 시각장애인에게 자문하기도 한다"며 "제품 제작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검수를 받고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직접 듣고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제품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기억에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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