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돕지는 못할망정 휴대전화 개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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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20 13:52 조회 669회 댓글 0건본문
대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꾀어 값비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통신사 차원의 예방과 보상대책은 물론 법률상 보호대책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일 2급 지적장애인 조모(25)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인천시 부평구 대리점을 찾았다. 판매업자는 조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새로 개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 끝에 조 씨는 가장 비싼 최신형 휴대전화에 용량도 512G(기가)에다 스마트워치까지 샀고, 10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
통신사 요금에다 단말기 할부금을 합치면 조 씨가 한 달에 통신료로 내야 하는 돈은 15만 원을 훌쩍 넘는다. 최신형 기기를 손에 넣어 마냥 기분이 좋은 조 씨와 달리 조 씨 보호자는 속이 타 들어갔다.
보호자 조모(51)씨는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우리 애를 꾀어 값비싼 휴대전화를 팔았다고 여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이동통신사 본사에 공문을 보낸 뒤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4일 남동구에 사는 최모(33)씨 역시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지금 당장 현금 15만 원을 준다"는 업자 말에 홀린 최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싼 휴대전화를 떠안았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들에 대한 개선공고’를 낸 뒤 지적장애인도 자유롭게 통신 가입이 가능해져 이 같은 사기 피해가 잇따르지만 가입자가 성인이라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현행법상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형식상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판매자 측 속임수나 강요 따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는 더 힘들다. 더구나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약관을 읽어 주고 그에 대답하는 발달장애인 목소리를 녹취해 입증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부평구 한 통신사 관계자는 "장애인 개통 사기 피해를 막는 지침이나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도 인권이 있기에 그들 스스로 개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과 체결하는 거래는 일반 상업 거래처럼 봐선 안 된다"며 "가장 피해가 극심한 스마트폰 계약만이라도 약관에 보호자 조언을 받도록 연락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웅 인턴기자 yjy@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지난 2일 2급 지적장애인 조모(25)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인천시 부평구 대리점을 찾았다. 판매업자는 조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새로 개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 끝에 조 씨는 가장 비싼 최신형 휴대전화에 용량도 512G(기가)에다 스마트워치까지 샀고, 10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
통신사 요금에다 단말기 할부금을 합치면 조 씨가 한 달에 통신료로 내야 하는 돈은 15만 원을 훌쩍 넘는다. 최신형 기기를 손에 넣어 마냥 기분이 좋은 조 씨와 달리 조 씨 보호자는 속이 타 들어갔다.
보호자 조모(51)씨는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우리 애를 꾀어 값비싼 휴대전화를 팔았다고 여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이동통신사 본사에 공문을 보낸 뒤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4일 남동구에 사는 최모(33)씨 역시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지금 당장 현금 15만 원을 준다"는 업자 말에 홀린 최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싼 휴대전화를 떠안았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들에 대한 개선공고’를 낸 뒤 지적장애인도 자유롭게 통신 가입이 가능해져 이 같은 사기 피해가 잇따르지만 가입자가 성인이라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현행법상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형식상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판매자 측 속임수나 강요 따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는 더 힘들다. 더구나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약관을 읽어 주고 그에 대답하는 발달장애인 목소리를 녹취해 입증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부평구 한 통신사 관계자는 "장애인 개통 사기 피해를 막는 지침이나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도 인권이 있기에 그들 스스로 개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과 체결하는 거래는 일반 상업 거래처럼 봐선 안 된다"며 "가장 피해가 극심한 스마트폰 계약만이라도 약관에 보호자 조언을 받도록 연락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웅 인턴기자 yjy@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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