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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뒤통수 폰 판매점 수두룩…"정보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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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3 13:51 조회 5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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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겠다'며 고가 휴대폰 개통
피해액 2억원 대다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A씨는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넘겨주겠다"는 한 휴대폰 유통 대리점 직원의 말에 혹해 새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대리점 직원은 A씨에게 고가의 휴대폰 기기 여러 대를 최고가 요금으로 가입시켰고, 이 때문에 A씨는 수백만원 넘는 통신 요금을 내야만 했다.


장애인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고 통신 요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근절될 수 있을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판매할 때 장애인 고객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요금제·서비스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장애인 스마트폰 가입 피해, 63%가 발달 장애인

장애인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고 거액의 통신 요금을 받아내는 일부 휴대폰 대리점의 수법이 공분을 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원실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가입 피해는 총 147건이었다. 이 가운데 93건(63.3%)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발달장애인에게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는다'며 계약을 진행한 뒤 훗날 단말 대금을 분할 청구하거나, 아예 설명도 없이 고가의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판매 차별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여러 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한 번에 개통하게 하는가 하면, 유심칩을 빼돌려 팔거나 장애인 고객을 대출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금액은 2억47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두관·김승남·김정호·박용진·유정주·윤준병·임종성·정성호·정태호·최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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