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적용’에 집중된 키오스크 공청회… 장차법 시행령, ‘중소기업’ 강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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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7 10:41 조회 835회 댓글 0건본문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대비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자 발언 장면 /사진=최혜영의원실
내년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야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일명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21조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주도의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대비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장애계와 업계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후 법 시행 이전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쟁점은 단연 개정 법률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이었다.
■ ‘단계적 적용’ 쟁점… 장애계 “전면 시행” vs 산업계 “물리적 시간 불가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3년간의 ‘단계별 적용’을 명시한 시행령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공공보다는 장애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간 영역의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반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개발 및 설치 업계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적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삼성전자나 LG 전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은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준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시행령에 따른 이행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집 등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시행 후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은연중 내비쳤다.
▲복지부의 연구영역 결과에 대해 토론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복지부에 단계적 적용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연구결과는 단계적 적용을 전제로 한 것 같다”면서, “이미 제8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적용을 규정한다면, 결국 국가 및 공공의 의무를 유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내 1300여 개의 법률 중 단계적 적용을 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며 “3년이라는 시간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의 시간이다. 법 시행 14년이 된 만큼 이제는 전면 적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고정원 회장은 “키오스크나 자판기 제작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다. 시행령에 따른 기획부터 개발, 인증 및 시중 판매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준비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오스크는 서비스 제공이라면, 자판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 연구팀 “미국, EU 등 단계적 적용… 기 설치한 키오스크와 유예기간 고려해야”
연구를 주도한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는 “미국장애인법(ADA)과 달리 미 ‘항공기 접근보장법’이나 유럽연합(EU)의 ‘유럽접근성법’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해외 사례는 물론이고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21조에서도 단계적 적용을 명시한 만큼 시행령에서 위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키오스크 렌탈 기간이나 공공이더라도 민간 업자에서 임대해 설치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유예기간을 둔 것도 법적 조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나 토론자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12일에 열린 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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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에 참석 요청을 했지만,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라면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민간영역까지 강제화? 법과 정책, 예산 등 곳곳이 ‘장벽’… 소송가능성도 제기!
이날 공청회에선 ‘단계별 적용’ 등 시행령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질의 등은 활발히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민간 영역의 접근성에 대해 시행령에서 이를 강제화할 수 있을지, 또 강제 여부를 떠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 폭넓은 의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하철 단차 소송사례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3항)에 의거 공공기관조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면제부를 받았다. 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차별적 법률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일반 논평’을 통해 ‘점진적 접근성’에도 무게를 뒀다. 시행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의 원칙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예산지원 없이 기업에 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업은 법적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ESG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과 접근성 등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그렇더라도 국제 신뢰도나 투자에 민감한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복지부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 ©더인디고
한편 이날 공개된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과 81명의 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를 거쳤다. 또 장애계, 학계, 법조계, 업계,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 연구 결과, 키오스크 2026년 1월까지·모바일앱은 6개월 단위 ‘단계적 적용’
우선 키오스크와 관련해서는 ▲유형을 시행령에 담지 않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했다. 또 ▲키오스크 보급 속도와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인 2024년 1월 28일(공공,의료,은행 등)부터, 2026년 1월 28일(100인 미만 민간기업 및 사업주)까지 3단계 적용과 더불어 기존에 설치·운영하는 키오스크는 개선에 필요한 경과조치 기간을 뒀다.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키오스크를 제조·개발할 때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사항 중 필수 항목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도 마련했다.
반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를 열거하고 끝부분에 ‘등’을 추가,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법 시행 6개월 후 3단계 적용과 기존에 개발·보급되는 모바일앱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경과조치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제시했다. 또 ▲국가표준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별표 3)의 ‘모바일앱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연계하되 중복 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도 “소상공인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 차별을 낳지 않도록 끝까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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