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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사례 급증...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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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28 10:32 조회 79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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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 A 씨는 해외 직구로 11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다. 해당 상품은 배송까지 3주 가량 걸린다고 안내 받았지만, 약속 기한까지 배송이 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어 차례로 배송 된다고 다시 안내했다. A 씨는 한 달을 기다린 뒤 사업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로 6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11월 25일 글로벌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다.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 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 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애프터서비스(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외 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 직구 시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뉴시스 only@newsis.com(박미선 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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