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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휴대폰 10대 개통시킨 대리점…법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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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31 11:40 조회 6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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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A씨 가족은 지난해 7월 한 대리점에서 함께 휴대폰 총 5대를 개통했는데요. 두 달 뒤, A씨는 가입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 아내는 대리점을 방문하고 직원 설명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쓰던 휴대폰 5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반납한 기기의 요금은 물론 할부금까지 계속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이 A씨 부부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명의변경이 아닌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점은 A씨 가족에게 휴대폰을 5대 더 신규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것도 모자라 태블릿PC 20대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총 850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개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휴대폰 개통 절차를 이용한 건데요.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고도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개통 피해 사례는 70건으로 피해금액은 1억7898만원에 달합니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적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중추 신경 계통에 장애를 받아 정신 발달이 저지되거나 뒤져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은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자폐인을 각각 지칭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해야

A씨에게 휴대폰 개통을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요. A씨와 같은 경우, 이중 성년후견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후견 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각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등으로 부릅니다. 

이중 피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 피한정후견인은 사마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특정후견인은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각각 말합니다. 피임의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결정은 가정법원이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심판을 합니다.

후견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후견인의 동의권과 취소권

후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후견인에게 법률행위 동의권과 취소권이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후견의 종류에 따라 권한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에게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있었다면 A 씨가 했던 휴대폰 신규 개통 계약과 태블릿PC 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인을 노리는 사기범죄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물품 구매 등에 동의했다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2088-1372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장하윤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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