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지서도 '한숨'만... 4인가구 전기료 작년보다 1만1천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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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2 14:59 조회 634회 댓글 0건본문
[더파워=최병수 기자]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달 고지서에 전기료도 만만찮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1만1천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새 전기료가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증가한다.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작년 12월 기준 2천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600원, 5만5590원으로 산출된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천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인상됐지만,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지난해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작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전기료를 할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천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에서 22만1천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news@thepowernews.co.kr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1만1천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새 전기료가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증가한다.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작년 12월 기준 2천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600원, 5만5590원으로 산출된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천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인상됐지만,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지난해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작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전기료를 할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천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에서 22만1천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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