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필요하세요? 1인가구·노후주택·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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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7 15:03 조회 616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가구에게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침수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청소 등을 제공하는 ‘주택관리서비스’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상태 진단부터 시공방법까지 알려주는 '무료상담'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희망의 집수리’ 동주민센터로 2월28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부터 시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서비스’는 크게 3종류로 나뉜다. 전등·손잡이·콘센트 교체 등 간단한 불편사항을 수리해 주는 ▴신속생활불편처리, 5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 저장강박 등으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폐기물 처리·정리 및 방역을 제공하는 ▴클린케어 서비스다.
문의 :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02-120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주택 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법 제시뿐만 아니라 견적서·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주말에도 제공해 시민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인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업무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2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가구에게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침수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청소 등을 제공하는 ‘주택관리서비스’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상태 진단부터 시공방법까지 알려주는 '무료상담'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희망의 집수리’ 동주민센터로 2월28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부터 시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서비스’는 크게 3종류로 나뉜다. 전등·손잡이·콘센트 교체 등 간단한 불편사항을 수리해 주는 ▴신속생활불편처리, 5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 저장강박 등으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폐기물 처리·정리 및 방역을 제공하는 ▴클린케어 서비스다.
문의 :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02-120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주택 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법 제시뿐만 아니라 견적서·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주말에도 제공해 시민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인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업무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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