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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연체료만 천만 원?" 장애인 소비자 뒷목잡는 '사기 범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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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2 16:57 조회 1,50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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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연체료만 천만 원?" 장애인 소비자 뒷목잡는 '사기 범죄' 극성
박지원 기자 승인 2021.02.17 18:12 댓글 0

지적장애인 일가족 휴대폰 사기에 모두 신용불량자 신세 "가입건수만 18건"
보험상품 가입 종용에 억지 서명까지... 해지원하면 위약금 내놓으라며 협박
단순 사기 많아 신고해도 경찰조차 無반응... 권리구제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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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수어상담원이 농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산하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접수된 휴대폰 중대 사기 범죄만 12건이다.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는 계약과정에 취약한 지적·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노렸다.

상담센터로 밀려드는 피해 신고 188건 중 휴대폰, 보험 사기에 관한 금전적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 지적장애인 일가족 5명이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된 사건도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특정후견인인 사회복지사 김 씨가 상담센터로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3명의 휴대폰 가입, 해지건수만 18건이었다. 공통된 수법은 "가입하면 현금을 준다", "태블릿PC를 주겠다"는 말이었다. 상황 판단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노려 각종 통신 상품을 팔아넘겼다.

기기값과 통신비가 쌓이자 연체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들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성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담센터 측은 곧바로 해당 통신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대리점 측의 실수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기에 문제가 안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휴대폰 사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막대하다. 통신사는 전화 연결도 안되고 공문을 보내도 들은 체도 안하니 공론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충남 아산경찰서장을 만나고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방송국에도 제보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통신사 측은 곧바로 미납된 연체금 약 천만 원을 배상했고, 신용 문제도 해결되어 지적장애인 자녀들도 청소년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아직 가해자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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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직원이 카카오톡 채널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장애인 소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대다수 '친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A씨는(50대/여성)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B씨(30대/남성)에 의해 약 7백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가입하고 해지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통신사에서 가입확인 전화가 오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라"며 최신 기기 5대를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갤럭시 탭을 비롯한 기기를 본인이 이용했고, A씨에게는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을 종용하며 A씨의 집이 아닌 자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터넷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는 타지에서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던 A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통신사는 조사 과정 중 A씨가 "지금 내 핸드폰이 몇 대나 되어있나?"라고 물은 것을 토대로 A씨가 계약건을 인지하고 있으니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시각장애인들도 사기극의 주요 타겟이 된다. 이O희(시각장애/50대) 씨는 지난해 보험 약관이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필요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은 서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설계사가 반강제로 손을 잡아 서명을 시킨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활동지원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상품은 이 씨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상품을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해지 요청을 하자 설계사는 차일피일 해지를 미뤘고, 결국 상담센터 측에 고발하고 나서야 보험사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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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를 당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O희(오른쪽)와 활동지원사(왼쪽)의 모습.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피해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평택의 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하던 박O우씨(지적장애/20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대리점 직원 C씨에게 핸드폰 가입을 종용받았고, C씨는 직장 기숙사 앞에서 박 씨를 차에 태워 대리점까지 데려갔다. 이틀에 걸쳐 박 씨가 가입한 계약은 총 4건으로 박 씨 또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대리점 직원이 기기와 돈을 주지 않자, 박 씨는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기기 한 대당 물어야하는 위약금이 백여만 원"이며, "해지하려면 돈을 보내야한다"는 것이었다. 겁을 먹은 박 씨는 곧바로 160만 원을 송금했다. 기기 3건은 명의 도용으로 해지 신청을 했지만, 박 씨가 물어야하는 위약금만 900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가해자는 박 씨의 명의로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도 발각됐다. 박 씨와 함께 기숙 생활을 하던 또 다른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또한 동일한 사기극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이 비일비재한 탓에 경찰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한 번은 시각장애인분이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서 애완조 판매 가게에 갔는데, 주인이 '시각장애인이 앵무새를 어떻게 키우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며, "피해구제라고 하면 거창한 사건만 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않다. 장애인이 소비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차별, 피해 사건에 금전적·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말고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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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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