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출범… “조직적 움직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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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26 10:44 조회 80회 댓글 0건본문
한국장애인개발원,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발대식’ 개최
공공과 민간 등 27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 참여
“CRPD 협력단 이름 걸맞은 활동 모호”
[더인디고]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국내 첫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12월 3일 오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력단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과 11개 장애인단체, 국내 5개 NGO 등 27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개발원에 따르면 협력단은 범부처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미흡했던 장애포괄적 관점을 보완하고,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단 출범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2월 관련 단체들과 함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을 기반으로 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 구성에 합의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9월과 11월에는 차례로 회의를 열고, 협력단의 구성 및 기능과 역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했다.
협력단은 향후 ▲장애인권 관련 국제 이슈 발굴, 조사 및 사례분석 ▲발굴된 이슈 관련 릴레이 포럼 운영 ▲이슈별 연구를 통한 과제 도출 및 정책제언 사업화 추진 ▲UNCRPD 관련 국내·외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나루 갤러리1+2에서 개최된 발대식은 개발원 이경혜 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과 협력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단순히 협력체계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특히 UNCRPD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활동이 국제협력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협력단 발족을 기점으로 개발원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UNCRPD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는 영상 축사를 통해 “UNCRPD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며, “협력단이 UNCRPD 원칙을 국제 개발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UNCRPD 이행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단이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지역 10년의 행동 계획인 ‘인천전략(2013년~2022년)’ 이행기금운영사무국을 운영한 바 있으며,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 이후에도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UNCRPD 심화연수 사업을 비롯해 해외 민간기관 대상 공모사업 등 Post-인천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카르타 선언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발대식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개발원이 CRPD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CRPD 비준 16년 만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은 데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민관협력단이라고 한다면, 지난 2022년 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의 이행방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CRPD 협력단’ 이름을 내걸기에는 추진과제가 모호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원이 국제개발협력분야 정책 및 사업 영역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참여 단위마다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미흡하나마 영향력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공공기관 등이 빠진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공공과 민간 등 27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 참여
“CRPD 협력단 이름 걸맞은 활동 모호”
[더인디고]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국내 첫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12월 3일 오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력단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과 11개 장애인단체, 국내 5개 NGO 등 27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개발원에 따르면 협력단은 범부처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미흡했던 장애포괄적 관점을 보완하고,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단 출범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2월 관련 단체들과 함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을 기반으로 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 구성에 합의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9월과 11월에는 차례로 회의를 열고, 협력단의 구성 및 기능과 역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했다.
협력단은 향후 ▲장애인권 관련 국제 이슈 발굴, 조사 및 사례분석 ▲발굴된 이슈 관련 릴레이 포럼 운영 ▲이슈별 연구를 통한 과제 도출 및 정책제언 사업화 추진 ▲UNCRPD 관련 국내·외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나루 갤러리1+2에서 개최된 발대식은 개발원 이경혜 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과 협력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단순히 협력체계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특히 UNCRPD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활동이 국제협력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협력단 발족을 기점으로 개발원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UNCRPD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는 영상 축사를 통해 “UNCRPD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며, “협력단이 UNCRPD 원칙을 국제 개발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UNCRPD 이행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단이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지역 10년의 행동 계획인 ‘인천전략(2013년~2022년)’ 이행기금운영사무국을 운영한 바 있으며,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 이후에도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UNCRPD 심화연수 사업을 비롯해 해외 민간기관 대상 공모사업 등 Post-인천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카르타 선언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발대식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개발원이 CRPD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CRPD 비준 16년 만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은 데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민관협력단이라고 한다면, 지난 2022년 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의 이행방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CRPD 협력단’ 이름을 내걸기에는 추진과제가 모호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원이 국제개발협력분야 정책 및 사업 영역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참여 단위마다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미흡하나마 영향력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공공기관 등이 빠진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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