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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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28 11:04 조회 47회 댓글 0건본문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 상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 상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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