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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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5 13:41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 지급했으나,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1, 2급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췄다. 이를 근거로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체육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 범죄경력조회 근거 등이 담겼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 지급했으나,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1, 2급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췄다. 이를 근거로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체육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 범죄경력조회 근거 등이 담겼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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