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 무균실, 조리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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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5 13:44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23일부터 장애인과 보조견은 어디든지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무균실, 조리장 등을 제외하고 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내일신문(https://www.naeil.com/)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내일신문(https://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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