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도용해 휴대폰 개통…3000만원 뜯었는데, 형량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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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2-24 13:44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하라며 거액을 뜯어낸 휴대전화 판해점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B씨와 C씨가 지적장애인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악용해 4년에 걸쳐 현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씨 명의의 무선통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문서 25매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요금은 현금으로 일시납 해야 한다며 B씨에게 71차례에 걸쳐 3000만원 넘게 빼앗았다. 심지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뒤 대출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장애인기관이 A씨를 고발할 준비에 나서자,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중증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영업점을 찾은 적이 있었던 D씨 명의의 문서 7개를 위조·행사하고 D씨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가 D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7대로 11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받아 휴대전화 요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3700만원, 피해자 D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는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경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B씨와 C씨가 지적장애인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악용해 4년에 걸쳐 현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씨 명의의 무선통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문서 25매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요금은 현금으로 일시납 해야 한다며 B씨에게 71차례에 걸쳐 3000만원 넘게 빼앗았다. 심지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뒤 대출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장애인기관이 A씨를 고발할 준비에 나서자,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중증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영업점을 찾은 적이 있었던 D씨 명의의 문서 7개를 위조·행사하고 D씨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가 D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7대로 11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받아 휴대전화 요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3700만원, 피해자 D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는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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