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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불만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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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0 13:21 조회 3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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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청각장애인 P 씨는 장폐색으로 H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한 손에는 링거를 삽입하고 있어 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심한 기침과 고열까지 동반되어 난항을 겪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P 씨는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에서 협진을 받으며 필담으로 대화를 하다가 본 센터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소화기내과 의사의 외부출장이라는 병원 측 사유로 입원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고, 하루 15만 원이라는 입원비와 임시처방으로 납부총액이 100만 원이 넘어 병원 측에 컴플레인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병동 간호사실, 고객보호팀, 원무과, 사회사업실 담당자와 연락 후 필담을 나누었던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므로 감면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병실 방문을 요청드려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또한 이틀 새 건강상태가 양호해지면서 P 씨는 퇴원일정이 잡혔고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실 납부금이 20여 만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조급함과 큰 불안을 느끼셨던 P 씨는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과 진료비 납부예정 총액을 듣고, 안심하며 병원 측과 분쟁 없이 편안하게 퇴원하시면서, 오해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소비자의 소통창구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수어상담 번호 070-7947-1372,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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