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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사용 시 이용 제한 불편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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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13 15:56 조회 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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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중고 거래 앱 서비스를 사용 중 거래 상대자에게 본인이 ‘거래 제한 이력 이용자’로 특정되어 안내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앱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부당,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해당 앱 고객센터에 문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앱 고객센터는 채팅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A씨로서는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해당 앱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반복된 요청에도 앱 고객센터 측은 이상없다는 답변만 전달할 뿐 실제 A씨에 대한 거래 제한 이력 이용자 특정 상태는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제한 이력 특정 사유와 시정 조치를 우리 센터로 먼저 안내하도록 한 차례 더 요청하였으나 이용자 본인이 아니기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회신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센터는 해당 앱 서비스의 공식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A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A씨가 거래 제한 이력 이용자로 특정되어 거래 상대자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반복된 시정 요청에도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앱 측에서는 채팅 자동 감지 시스템 오류로 발생 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A씨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 이력 이용자 특정을 해제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자동 감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알림이 전달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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