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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AS 지연 관련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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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2 17:4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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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씨는 2년 전 조립형 서랍장을 구매했습니다. 설치 후 불완전한 조립이 발견되어 방문했던 설치 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요청을 반복한 후에야 8개월이 지나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여전히 조립이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어 A씨는 설치 기사에 재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또 6개월이 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A씨는 우리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설치 기사와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치 기사는 조립형 서랍장을 판매한 업체가 폐업하였고 사실상 본인은 수리 요청에 응할 책임은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인 역시 A씨에게 지체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도의적으로 끝까지 조치하고자 노력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1년 기한의 공사가 계획된 바람에 A씨와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설치 기사는 마침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꼭 A씨를 방문하여 서랍장 조립을 완료하겠다고 우리 센터와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와 같은 소통 내용을 A씨에 전달하였고 설치 기사와 A씨가 원활히 방문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설치 기사의 방문으로 서랍장 조립은 완료되었고 A씨도 완성된 서랍장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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