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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알뜰폰 본인 인증 불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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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2 17:43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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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B씨는 형사 사기 건으로 인해 장기간 미납된 요금으로 전화회선이 정지되어 이를 살리려고 했으나 ○○알뜰폰 통신사에서 유선상 연락 외에는 인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수어 통역센터를 통해 겨우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여 우리 센터에 본인 인증 불가 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알뜰폰 통신사와 중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지된 사유는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12월 해지가 된 회선은 복구 가능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닌 이미 회선을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가 되어 사용이 어려움을 설명받았습니다.

또한, 문의 된 유심은 이미 해지된 회선이기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지만 알뜰폰 유심칩을 새로 구매 후 서비스 이용 중인 상태이면 청각장애인분들도 정회원 휴대폰 인증, SMS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상에서 본인 계정으로 요금제 변경 등 간단한 업무 서비스를 모두 받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B씨에게 해당 건은 본인 인증에 관한 문제가 아닌 직권해지가 된 휴대폰에 관해서는 모든 통신사의 규정상 일정 기간 이상이 경과 되면 원래의 휴대폰 번호를 복구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보를 전달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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