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청정기 렌탈 계약 피해구제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의류 청정기 렌탈 계약 피해구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2 17:44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내담자 C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입니다. C씨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W사 침대 매트리스 정기 점검 차 방문한 관리 직원이 C씨에게 의류 청정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계약 전 몇천 원 정도의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렌탈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C씨의 활동지원사가 C씨의 자택에 방문하여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의류청정기를 발견하고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계약서엔 무려 월 약 5만 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 C씨와 대화를 나누며 계약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던 중 부당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계약 해지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잘못을 인정함에도 계약 해지 처리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례를 접수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우리 상담센터로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 W사에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W사에서 계약 해지 처리를 진행하여 C씨는 약 16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소비자의 렌탈 계약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