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 다수가입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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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2 17:46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지적장애인 D씨는 3년전 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생명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후 그 보험설계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 종신, 질병, 상해 등 총 11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3년동안 총 1,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동생이 보험사에 문의하자, 보험사 지점장은 자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녹취 등을 근거로 정상적 계약 체결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여동생이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동생에게 계약서, 녹취, 문자 등의 자료와 보험료 납부내역 제출을 요청하고 법률 자문과 판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D씨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D씨와 보험설계사 간의 가스라이팅이나 협박 등의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도 계약 무효의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내담자와 보험사에 법률 자문과 판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양쪽 사이의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는 D씨의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볼 때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우리 센터는 D씨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보험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동안 납부되었던 보험료를 D씨에게 전액 환불했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우리 센터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동생에게 계약서, 녹취, 문자 등의 자료와 보험료 납부내역 제출을 요청하고 법률 자문과 판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D씨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D씨와 보험설계사 간의 가스라이팅이나 협박 등의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도 계약 무효의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내담자와 보험사에 법률 자문과 판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양쪽 사이의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는 D씨의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볼 때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우리 센터는 D씨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보험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동안 납부되었던 보험료를 D씨에게 전액 환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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