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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상판매금 지불 거부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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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25 15:16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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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는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반납 조건으로 40만 원의 보상판매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A씨는 통신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해당 민원으로 인해 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보상판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대리점 점장은 A씨 행세를 하며 본사와 직접 통화하여 민원이 기각되도록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우리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리 센터는 즉시 통신사 본사와 연락해 A씨의 상황과 제기된 민원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점 점장이 A씨로 가장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증빙 자료도 제공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본사에서는 민원을 기각하지 않았고, 고객 만족 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판매금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대리점 점장이 A씨의 장애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본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 만족 팀장은 앞으로 해당 대리점 총괄 책임자를 통해 모든 소통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우리 센터는 해당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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