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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기계구매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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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25 15:16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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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B씨는 “세 달 사용 시 신체가 완전히 호전된다”는 방문판매원의 발언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건강 치료기기 ○○제품을 18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은 사용 두 달 만에 충전기 이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기계구매 피해구제를 우리 센터에 요청했습니다.

  B씨는 기기가 두 달 만에 고장 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판매자 측은 두 차례 무상 수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에 B씨는 반복되는 고장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반면 판매자는 내담자의 과실(충전기 사용 문제)을 주장하며 무상 A/S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원시적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우리 센터는 상황 분석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제품 하자에 대한 증빙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으로 ‘품질보장 2년 기준 감가상각 환불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24개월 중 3개월 사용분을 제외한 158만 원 환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재를 진행한 결과, B씨와 판매자 모두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기기 반납과 함께 환불금 158만 원이 지급되면서 상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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