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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업체 불공정 거래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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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14 14:5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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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A씨는 소개팅 주선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3회권 상품 130만원을 계약했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한 차례도 주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저희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적 자문을 진행한 결과, 「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혼중개업 표준 약관에 따라
가입비 전액 환불 및 10% 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고,
A씨는 고소 당할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센터의 직접적인 조정 대신 타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이번 일을 교훈 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스스로 상담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내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인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
✔ 소비자 권리 안내의 중요성
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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