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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초과예약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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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19 09:49 조회 1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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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예약해 둔 숙소로 향했다가 ‘방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체의 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는 숙박업체들이 초과예약(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객실 예약 확정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방을 배정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예약 등 숙박업체의 책임 사유로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소비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1.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를 할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2. 3일 전 취소는 계약금(방값 포함)을 환급해 주고 총계약금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3. 5일 전 취소는 계약금에 더해 계약금의 30%를, 7일 전에는 계약금에 더해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휴가철 숙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 ·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 ·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휴가철 숙박 예약에 주의하시어 즐겁고 시원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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