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거래 청약 철회 시 주의할 점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할부 거래 청약 철회 시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9 09:26 조회 30회 댓글 0건

본문

*할부거래란?
- 어떠한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금을 기간을 나누어 지불하는 거래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할부 거래로 구매한 상품/ 체결한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우리 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부당 개통 건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비싼 휴대폰 혹은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 체결한 시점이 7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위해서는 통화나 대화 녹취도 좋은 방법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은 할부 거래를 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예외 사항도 꼭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40807,20239,20240206)/제8조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