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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생 음료 제품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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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6 16:0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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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두유를 구입했으나, 박스 내부에서 검은색 이물질과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전 구입 시에도 유사한 이물질이 발생한 이력이 있었으며, 판매 업체가 전체 환불을 제안했으나
A씨는 정상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급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안내하며, A씨의 교환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환 시 다른 제조 번호의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 즉시 동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전체 제품을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상담센터는 단순한 환불·교환 안내를 넘어 분쟁해결 기준, 증거 확보 방법까지 다양한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A씨는 혼자라면 막막했을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큰 만족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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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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