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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이스피싱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2 10:23 조회 3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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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대출금 8천여 만원 전액을 편취당했습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필요함을 안내 후, 해당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하여 계좌거래 정지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이유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여러분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방법 안내
①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②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③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대처요령안내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가짜사이트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에 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수신한 이메일 삭제
- 입력했던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
-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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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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