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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계약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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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2 10:24 조회 3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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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씨는 어느 날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홍보전화를 받았습니다. C씨는 평상시 의사표현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홍보전화에도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규 개통된 휴대폰이 집으로 배송되었고, C씨는 개봉 후 휴대폰의 전원을 켜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호자는 내담자의 새 휴대폰을 발견하고, 여러 통신사에 연락했으나 가입 통신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연세가 많은 보호자는 자력 해결이 불가하여,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해왔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대리점에 개통 당시 녹취록을 요구하였고. 녹취록에는 C씨가 구매 의사에 전혀 동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 후 해당 대리점에 항의하여, 부당개통 취소와 더불어 기기 반납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B대리점에서는 부당개통 사실을 인정하고, 개통취소와 반납처리를 진행해 주었고. 250만 원의 경제적 손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에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겪은 장애인 소비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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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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