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에어컨 렌탈계약 제도개선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청각장애인 에어컨 렌탈계약 제도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21 15:18 조회 395회 댓글 0건

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청각장애인 D씨는 에어컨 렌털 계약을 위해 알아보던 중 공신력 있는 규모가 큰 업체에 본인 명의로 5년 계약, 월 33,500원의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규정 상 계약자 본인 녹취록이 없으면 계약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인이고 본인이어도 청각장애인은 녹취를 할 수 없기에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입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성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인 어머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을 부당하게 느낀 D씨는 본 센터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매달 렌탈료를 어머님에게 송금하고 싶지 않았기에 D씨는 본 센터의 도움을 받아 청각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 본 센터에 자문을 구한 후,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본인 녹취록 없이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도록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해당 건은 청각장애인 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고 , 앞으로 모든 청각장애인이 해당 업체를 통해 렌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소비자님! 생활 속 작은 불편함도 지나치지 마시고 본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센터 영상전화기 070-7947-1372
수어상담사 업무휴대폰 010-4533-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