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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렌탈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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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5-29 11:42 조회 3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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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적장애인 C씨는 자신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어머니와 동거 중,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C씨의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C씨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렌탈업체는 전화 통화로 계약사항을 설명하고 링크를 발신해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C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실사용자인 C씨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C씨의 누나는 렌탈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탈업체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발생시켰습니다.

C씨 누나는 계약 진행 시 업체에서 C씨가 피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하고 C씨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진행했어야 하나 이 과정이 누락되었기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센터를 통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행위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C씨 누나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업체 측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업체는 반복적으로 중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C씨 누나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여러분, 필요 시 적절한 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부당한 소비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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