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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트니스 센터 이용 제한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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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8-26 10:28 조회 1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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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시각장애인 C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담조차 거부당하였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C씨는 우리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법률 자문을 통해 피트니스 센터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곧장 피트니스 센터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측에서는 상담 거부 사실이 없다며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편한 점에 대해 강조한다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는 시설 이용 제한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되짚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내용은 피트니스 센터 측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정리하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안내 전반에 대해서는 이용 예정 당사자에 충분히 설명 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부분임을 전달하였습니다. C씨에게도 소통 상황을 공유하고 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린 후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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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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