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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거래 청약 철회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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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9 09:26 조회 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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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할부거래란?
- 어떠한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금을 기간을 나누어 지불하는 거래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할부 거래로 구매한 상품/ 체결한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우리 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부당 개통 건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비싼 휴대폰 혹은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 체결한 시점이 7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위해서는 통화나 대화 녹취도 좋은 방법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은 할부 거래를 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예외 사항도 꼭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40807,20239,20240206)/제8조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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