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결제 피해구제 요청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유흥업소 선결제 피해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28 10:51 조회 44회 댓글 0건

본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D씨는 다른 목적지로 향하던 중 호객행위에 이끌려 한 유흥업소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노래방 도우미 접대비와 술값 등을 포함하여 2시간 이용비 총 50만 원을 선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사실을 안 D씨의 아버지는 유흥업소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으나 결국 서로 간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신청함과 동시에 우리 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황을 정리해 보니 충분히 대화로 분쟁을 풀어가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리 센터는 곧바로 업소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일 먼저, D씨가 업소에 30분밖에 머물지 않은 점과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호객행위로 인해 결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D씨는 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과 정해진 루틴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자폐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이 D씨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대화 가운데 업소 사장님도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D씨 측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선결제 비용 중 총 44만원을 환불 조치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D씨 아버지께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경우 분명 유리한 입장임을 짚어드린 후 합의 제안 수락에 대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렸습니다.

D씨 아버지는 법적 다툼까지 이어가기보다는 합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선택하셨고 우리 센터는 중재만으로 원만히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