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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휴대전화 계약 피해구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06 14:5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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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위약금에 깜짝 놀란 C씨』

고령의 장애인 B씨는
약정기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상담 중 판매 직원의 기기변경 권유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계약 이후,
보호자에 의해 휴대전화가 48개월 할부로 구매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보호자는 B씨가 장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이후 요금 납부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해당 사례를 검토한 결과,
B씨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소비 취약장애인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청약철회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해지되어 일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한 'POINT'》
✔ 휴대전화 개통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가입신청서 등 계약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원활한 협의 또는 조정을 위해 계약 체결 과정 중 설명 여부와 계약 경위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 녹취자료, CCTV 등 자료를 보존하거나 자료 확인을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70-794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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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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