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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핸드폰 개통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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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30 11:54 조회 1,3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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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를 가진 이00님은 퇴근길 대리점에서 휴대폰1대를 개통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핸드폰 개통한 것을 말해주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개통한 휴대폰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11만 원의 고액 요금제에 기기값 48개월로 계약되어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의 요금제와 장기간의 할부, 아들은 바로 대리점에 청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설명을 다 해줬고, 저렴한 기기를 추천했으나 아버님이
원하셔서 비싼 기기를 구매한 것이니,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휴대폰가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지 물어보았고, 김00님은
청구되는 요금만 안내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카드할인, 약정할인, 복지할인까지 포함해서 저렴해 보이는 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최종 청구예상금 액은 이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00님이 인지 판단이 어려움을 악용하여 계약시킨 건으로 보이는
피해였습니다.

김00의 아드님은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였고, 상담센터에서는 지속해서
통신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점 측에도 몇 차례 해당 문제 건에 대해서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대리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개통철회를 해주었으며,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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