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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00시장 식당 출입거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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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2 17:43 조회 1,0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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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00님이 00 시장에 있는 식당 3곳을 방문하였습니다.
00님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00님은 타당한 이유 없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기 때문에 센터로 피해구제 접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00 시장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식당뿐만 아니라 상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입장 거부 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전체적인 공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00님은 시정조치된 후, 00 시장의 거부당했던 식당을 다시 방문하셨고 친절하게 응대를 받았다며 고맙단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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