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상품 가입 및 해지 위약금 철회 요청 건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인터넷 광고 상품 가입 및 해지 위약금 철회 요청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12 10:43 조회 818회 댓글 0건

본문

지적장애인 00님은 태블릿 pc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웹 이벤트 광고만 보고
상조와 렌털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00님의 부모님은 카드결제 내역서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조회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상조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해지는 가능하나
성인이 원해서 한 계약이니 계약해지 위약금 250만 원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조회사는 완강하게 위약금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00님과 회사 간의 녹음파일 및 대화 내역을 확인했으며,
상조회사 측에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한 계약으로 계약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 면담 요청을 통해 위약금 중재 시도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조회사 민원처리 담당자와 조율하여 위약금 250만 원은 철회되었고,
이미 사용한 태블릿은 환불이 어려워 기기값 약 12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