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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 환불처리 도움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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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23 15:56 조회 7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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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중증인 오OO님은 대리점 온라인 홍보를 통해
기기변경 개통을 하게 됩니다.

기기를 택배로 받자마자 개봉하였으나 당시에 오OO님의 누나가
발견하게 되어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인 누나는 바로 해당 건을 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
다행히 기기가 개통 전이여서 대리점으로 청약철회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대리점 측에 대외 민원 진행 통보를 하여 기기를 반품받는것으로
보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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