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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핸드폰 여러대 단말기 교체로 발생한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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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2 14:00 조회 7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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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OO님은 집으로 귀가 중 핸드폰 판매직원의 종용에 의해 핸드폰 가입에 대한 설명없이 신규 2대를 가입했습니다.

이후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공짜폰을 바꿔주겠다는 말로 현혹시켜 여러차례 핸드폰을 기변 시켰습니다.

이로인해 미납요금이 발생하였고, 대리점에서는 신용불량이 되지않게 도와주겠다고 회유하여 고가의 아이폰을 구매시키고는 회수하였습니다.

요금수납을 했음에도 연체금이 계속 발생되어 어머니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아이폰을 개통해서 팔고 매달 60만원씩 입금하면 해결된다고 판매직원이 종용하여 또다시 아이폰을 개통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직원의 말과 달리 개통 건에 대한 기기할부금과 요금이 계속 발생되어 상담센터로 피해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접수 진행하였고, 민원을 통해 해당 대리점 총괄 책임자로부터 총 피해금액 460만원 중 340만원을 체납금액 정산처리 후에 나머지 금액 120만원을 엄OO님에게 환불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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