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부당가입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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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7 09:04 조회 561회 댓글 0건본문
청각장애인 A씨. 설계사 1인의 권유로 보험상품을 5개를 가입합니다.
저축상품으로 전액 환급되며 사망 시, 자녀에게 납입액이 지급된다는 믿음으로
보험증권도 수령하지 못한 채 11년째 성실 납부를 하고 계셨고, 22년 더 납입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보험료가 부족할 때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따로 살고계셨던 비장애인 따님께서 우연히 연말정산을 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 센터로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약 해지요청 민원을 넣고, 조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납입했던 피해액은 29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최근들어, 한 설계사를 통해 여러 건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장애인소비자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가입 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주세요!
이상 피해구제상담센터 수어상담사였습니다.
저축상품으로 전액 환급되며 사망 시, 자녀에게 납입액이 지급된다는 믿음으로
보험증권도 수령하지 못한 채 11년째 성실 납부를 하고 계셨고, 22년 더 납입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보험료가 부족할 때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따로 살고계셨던 비장애인 따님께서 우연히 연말정산을 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 센터로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약 해지요청 민원을 넣고, 조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납입했던 피해액은 29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최근들어, 한 설계사를 통해 여러 건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장애인소비자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가입 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주세요!
이상 피해구제상담센터 수어상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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