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8 15:42 조회 500회 댓글 0건

본문

지적장애인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보고 24개월 할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이 이용하던 자립생활센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담센터에 계약해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도 몰랐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담당자로부터 김○○님의 렌털계약서를 전달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하였고,
영어교육 업체로 위약금 없이 면제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업체 담당자에게 내담자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 위약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였고,
결과 업체에서 김○○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없이 기기반납 후 계약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