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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렌탈 계약 해지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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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3 14:42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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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위약금에 깜짝 놀란 C씨』

고령 장애인 C씨는 전화 상담으로 전기자전거 렌탈을 진행했으며, 배송까지 받은 후 몇 일 뒤 보호자에 의해 발견 되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제품 개봉 및 조립된 상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약 100만 원이 발생됨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C씨와 보호자는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상담을 접수 후 계약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약 당시 녹취록을 확인하며 진행 과정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확인 된 사실 관계들을 통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단순 개봉만으론 철회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업체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정에 대해 수차례 협의·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업체는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택배비 및 사은품 비용은 C씨가 지불하는 최종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C씨 측이 동의하며 원만하게 렌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화로 계약을 권유 받았을 때》
✔ 계약내용과 청약철회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다.
✔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할 시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70-794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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