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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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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21 15:18 조회 3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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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C씨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인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기쁨도 잠시, 화장실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하수 역류와 폭발음이 들리면서 냄새로 매일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본사 하자보수팀에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하자보수 처리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현상은 단순 막힘 증상으로 하수관을 뚫고 냄새 역류 방지 캡 설치의 임시조치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내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기가 임박하자 본 센터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C씨로부터 하자 동영상 확보 후, 건설업체 유관 전문가에게 하자 증상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상태 확인 결과 내담자의 새 아파트는 초고층이라 많은 세대원이 동시에 물을 버릴 경우, 하수관의 용량 부족 현상이나 기울기 문제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담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C씨를 대신해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하자 보수 완료 시점까지 기한의 정함 없이 계속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측에서 하수관 내시경 검사 실시와 더불어 배관 용량 부족, 단독 하수관과 배관 역류방지 탱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당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 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의 영역에서 피해구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본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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