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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환불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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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4 15:26 조회 1,4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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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김병기님은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광고로 불편증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식품을 10일 동안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반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김병기님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이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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