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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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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28 10:51 조회 7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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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B씨와 C씨는 ○○헬스장에 3개월 계약을 하여 함께 운동을 다니던 중 회사 퇴근 시간의 이유로 B씨가 ○○헬스장 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헬스장 측에서 양도를 권유하여 C씨가 이를 양도받아 계속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C씨 또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헬스장 측에서는 B씨는 양도의 이유로, C씨는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여 내담자는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에서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준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센터는 ○○헬스장 측과 여러 차례의 유선 통화와 법적 자문을 통한 공문을 발송하여 헬스장 측과의 중재를 통해 법적 반환 기준에 따라 결국, B씨와 C씨는 ○○헬스장 이용 잔여금에 대한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2088-1372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지원 070-7947-1372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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