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매 후 계속된 고장으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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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20 13:47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지적장애인 B씨는 ○○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를 연결받아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설치한 후 하루가 지난 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된 고장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현금영수증도 처리해 주지 않아 내담자는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공산품(30개 업종) 중 품질 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며, 이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금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판매업체와 전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중재 처리를 한 후 A/S 진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금영수증 처리 또한 사업자 등록 진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2088-1372
청각장애인 농인 통역 지원 070-7947-1372 / 010-4533-1372
물건을 구매하고 설치한 후 하루가 지난 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된 고장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현금영수증도 처리해 주지 않아 내담자는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공산품(30개 업종) 중 품질 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며, 이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금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판매업체와 전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중재 처리를 한 후 A/S 진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금영수증 처리 또한 사업자 등록 진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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